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개정 추진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·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.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‘19.12.24일 국회에서 개정·공포(시행일 ’20.6.25.)된 「주차장법」(일명 하준이법)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, 이번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·주기 등(안 제1조의3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…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개정 추진 계속 읽기